전세사기 걱정없는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Part-2(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최근 빌라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전세사기는 이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런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가지 임대방식은 어떻게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걱정없는 공공임대주택 중 일반 무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한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고
각 임대주택의 목적, 신청자격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장기전세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특징

–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하며, 연간 최대 5%미만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환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이 인하되었습니다.
– 청약저축통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하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50㎡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전용면적 60㎡ 초과 ~ 전용면적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전용면적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부동산 자동차
21,55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인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소득기준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자산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 교통접근성이 편리한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지어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대주택으로써
임대주건은 주변 시세의 60~80% 정도로 책정하여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는 분들께 매력적인 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나 취업준비생으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와 사회초년생. 단,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부부

혼인중이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이고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산업단지근로자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자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과 혼합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만7세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얘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만7세 미만)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가격 이하인 분
– 주택공급가격이 위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여기까지 두 번에 걸쳐 전세사기 걱정없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혹은 월세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더욱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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