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여름마다 고지되는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정수입원이기도 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한 부의 분배를 위한 세제조정의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4조~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 등을 포함합니다.
건축물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건축법」 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항공기
「항공안전법」 에 따라 항공기등록부에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선박
선박법」 에 따라 선박등록부에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세율과 감면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은 주택 종류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항공기와 선박은 각각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의 세율
토지
구분 | 과세표준 및 분류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 5천만 원 이하 | 0.2% | - |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0.3% | 5만 원 | |
1억 원 초과 | 0.5% | 25만 원 | |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 2억 원 이하 | 0.2% | - |
2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0.3% | 20만 원 | |
10억 원 초과 | 0.4% | 120만 원 | |
분리과세 대상토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 - |
입지지역 안 공장·산업용지 | 0.2% | - | |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자용 토지 | 4% | - |
건축물
분류 | 세율 |
일반건축물 | 0.25% |
주거지역(시 지역) 등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 | 0.5% |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주택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주택 | 6천만 원 이하 | 0.1% | -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3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
별장 | 4% | - |
재산세의 감면
재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감면 조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 공공시설용 토지나 건축물, 공공복리사업용 토지나 건축물, 공공도로용 토지, 공공하수도시설용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 감면합니다.
–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장애인이 소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국가보훈대상자가 소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 감면합니다.
「지방세법」 제117조~제118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토지나 건축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토지나 건축물, 외국공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 감면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1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공장용지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 녹색건축물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 신탁재산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 산림보호구역 내의 산림자원이나 산림보호구역 외의 산림자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라 개선된 건축물이나 개선된 부속토지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재산세의 계산 및 납부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주택은 60%이고, 건물과 토지는 70%입니다.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상향조정할 방침이어서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늘어나므로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70%)
재산세액 = 과세표준 x 세액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가표준액이나 시가는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년 6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건축물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고, 토지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두번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산출세액의 1/2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나머지 1/2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선박과 항공기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공장용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 세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공장용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 세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장애인이 소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나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등은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태료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태료란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여 부과된 세액보다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재산세 과태료는 최대 5년간 추징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부과되어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또는 등록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 형태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유 형태나 용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세율이 낮아지고,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면 시가표준액이 달라져 세부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 형태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변화를 매년 유심히 살펴보시고 재산세의 증감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