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용어, 꼭 알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익숙하지 않은 부동산 세금 용어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정보 없이 섣불리 판단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 혹은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부동산 세금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동산에 첫 입문한 부린이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용어 Top10에 대해 알아봅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집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개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비과세법인으로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유형
납세의무자의 유형은 원천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 보증인, 징수의무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는 조세를 직접 부담하는 자로서, 세법에 따라 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거나 보유하는 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는 하나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거나 보유하는 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각의 취득분(양도분)에 대한 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조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보증인
납세자의 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대신하여 납부할 의무를 보증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보증한 자입니다.
납세자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납세자는 납세의무자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며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물건이나 행위, 소득, 소유재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건축물의 취득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건축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 가액 또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하며,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합니다.
납세지
납세지는 관할관청을 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합니다.
구분 | 납세지 |
취득세 | 취득물건의 소재지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물건의 소재지. 다만, 출판권 등의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주소지 |
재산세 | 해당 재산의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개인의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 |
여기까지 부동산 세금 용어의 예를 들어본다면,
A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A는 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부동산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의 아파트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대개 해당 아파트의 공정 가치로 산출되며, 납세지는 A가 거주하는 구 또는 도시 내에서 부과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세율의 구분에 따라 조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률세율
세율을 표시할 때 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과세표쥰의 종가세는 정률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액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세율로써 등록면허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등 과세표준이 금전외의 형태로 표시되는 종량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세율이 적용되는 세율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로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중 주택과 합산과세되는 토지 및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진세율을 채택하는 조세는 단순누진세율이 아닌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액계산의 흐름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감면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세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금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연체이자를 말합니다.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을 말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합니다.
구분 | 신고기한 |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 ||
재산세 | 토지·주택분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및 주택분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종합부동산세 |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 |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동산에 첫 입문한 부린이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용어 Top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과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세금 용어를 알아두면 세금 신고나 납부의 실수할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 용어를 익히면 각각의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와 납세기한, 납세방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고 양도하고 보유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