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몇 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똘똘하게 계산하기

청약가점제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가중치를 두고 이를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당첨될 수 있는 청약가점을 확보하고 있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역세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기 지역일수록 청약가점이 높아야 당첨 가능성도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청약가점을 잘못 기재해 입력할 경우에는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무효가 되니 꼼꼼하게 미리 자신의 청약가점을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하는 청약가점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비율

주거전용면적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외의 지역
60m² 이하 -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m² 초과 85m² 이하 -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m² 초과 가점제 100%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대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총점:84점)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가점상한:32점)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 수(가점상한: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년 이상 ~ 2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1년 이상 ~ 2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년 이상 ~ 2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년 이상 ~ 2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년 이상 ~ 2년 미만 8 15년 이상 17
1년 이상 ~ 2년 미만 9 -

청약가점 적용 시 유의사항

우선순위 배정

청약가점제 적용 시 우선순위로 배정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가 세대분리된 경우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합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의 연령이 만30세 이상(30세 이전에 혼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한 날) 이후에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역산해 산정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인정하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양하는 가입자의 점수가 감점되지 않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보고 부양점수도 인정받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영아파트 청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청약가점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영아파트 청약 시,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니 이점 유의하시어 평소에 나의 청약가점을 계산하여 숙지하고 계셨다가 실수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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