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촉진하고, 세법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산세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한 경우, 원천납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가산금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각 조세별로 다른 비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0.0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가산세와 가산금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세법상의 제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산세와 가산금의 의의와 특징을 알아보고, 각 조세별로 어떤 비율로 부과되는지 알아봅니다.
가산세
가산세의 의의
가산세란 세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한 경우, 원천납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가산세는 조세의 신고와 납부를 촉진하고, 세법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며,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가산세의 특징
– 가산세는 원천납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원천납세액이 크면 클수록 가산세액도 커집니다.
–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의 성실도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각 조세별로 다른 비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0.0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구분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여 신고가 불성실하면 신고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가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행위와 관련된 가산세
신고행위와 관련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복잡한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납부행위와 관련된 가산세
납부행위와 관련된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한 금액에 0.03%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란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미납·미달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복잡한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유사하게 납부행위와 관련된 가산세이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바로 납부지연가산세 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한 금액에 0.02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신 적용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기준
국세의 가산세
지방세의 가산세
가산금
가산금의 의의
가산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에 따라 확보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입니다.
가산금은 채무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보다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성격이 강하며, 통상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과하면서 그 금액도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다소 높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셩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의 구분
가산금은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가산금
일반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날에 즉시 붙는 가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납된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중가산금
중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을 넘긴 날에서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납된 세액의 0.75%씩 매월 가산합니다. 단, 체납된 세액이 30만원(지방세) 또는 50만원(국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의 가산금 제도 폐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국세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습니다.
국세의 가산금이 폐지된 이유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와 중복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국세의 가산금이 폐지된 대신 납부지연가산세 제도가 통합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한 금액에 0.02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가산금은 체납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조세별로 가산세와 가산금의 부과사유와 비율이 다르므로, 세법을 잘 숙지하고 세무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